국기게앙대 설치 관련 법규

May 8th, 2010 No comments

공용 건축물 설계시 실수하기 쉬운 국기게앙대 설치 관련 법규(2010.05.08. 현재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입니다.  참고하세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08. 7.17] [대통령령 제20915호, 2008. 7.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02-2100-3134

 

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ㆍ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신설 2008.7.17>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7.17>

제18조 (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Get Adobe Flash playerPlugin by wpburn.com wordpress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