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규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규(건축공사관련)
소음·진동규제법[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2009.6.9, 일부개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⑤ 삭제 <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2009.6.9, 일부개정]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타법개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⑦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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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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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개정 2009.1.14>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
|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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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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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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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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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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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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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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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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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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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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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명세 |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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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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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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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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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개시 |
작업종료 |
실제작업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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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시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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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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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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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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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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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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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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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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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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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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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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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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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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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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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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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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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서식]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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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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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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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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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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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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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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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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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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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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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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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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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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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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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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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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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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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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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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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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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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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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