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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관련 법규(건축공사관련)

December 13th, 2009 No comments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5.21]

[법률 제9695호, 2009.5.21, 일부개정]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4]

[환경부령 제342호, 2009.7.14. 일부개정]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08.4.17>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하역업 또는 보관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아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   송

가.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할 것

 

다.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야외절단

가.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 탈청(脫靑)

가.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마.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연마

가.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

 

  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다.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3. 수   송

가.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시․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전화번호 :                  )

설 치 기 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한다)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요령

1. ⑥란은 설치운영시기를 적고,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시기를 적으며,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적습니다.

2. ⑦란은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종류(건축물축조공사․토목건설공사․조경공사 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 ⑧란은 시설관리기준의 설치내용이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도면을 첨부합니다.

4. ⑧란에 적을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접수

(민원실)

 

 

 

 

 

 

 

검토

 

 

 

통  보

 

 

결재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성명(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④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전화번호 :              )

⑥시설관리기준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려는 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민원실)
   
         
 

 

   

현지확인

(필요시)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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