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2009.08.24.)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95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추진경위 및 목적
o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이 규제완화차원에서 1999.4.15 폐지되었으나, ˊ99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입법 되어 2000.1.12 개정 공포됨에 따라 4.13부터 시행하게 됨
o 동 규정이 폐지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에서 종전규정과 차이가 발생하여 일선기관에서 법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무처리요령을 정하는 것임
□ 종전 규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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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1999. 4.15전) |
현 행 (2000. 4.13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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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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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삭도의 제작과 설치 o 주거용 연면적661㎡이상 o 기타건축물 〃495㎡이상 o 없음 o 일반공중이용 밀접시설 o 없음 |
o 없음 o 주거용 연면적661㎡이상 o 주거용외 〃 495㎡이상 o 다중이용건축물 명시 o 없음 o 적용의 경과규정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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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
o 연면적 산정 기준 명시 |
o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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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중이용건축물 없음 |
o 다중이용건축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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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공제한 제외건축물 명시 |
o 시공제한 제외건축물 명시 |
□ 업무집행기준
1. 연면적 산정(법 제41조)
o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함
-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그 증가한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
2. 다중이용건축물(영 제36조)
o 건설업자가 면적에 관계없이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학교, 학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과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겸용건축물 포함
3. 시공자의 제한 제외건축물(영 제37조)
o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농․임․축산․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4. 적용의 경과규정(법 부칙 제2항)
o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이전(2000.4.12)에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 등을 한 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개정 시행이후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개정규정 적용않음
- 법개정 시행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개정규정 적용않음
□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경58110-484, ’00. 4. 11)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