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관련 법규(건축공사관련)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34호, 2009.2.6. 일부개정]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7.30. 일부개정]
제33조의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본조신설 2008.8.2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8.8.2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09.8.7.]
[노동부령 제330호, 2009.8.7. 일부개정]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개정 2009.8.7>
제1장 유해ㆍ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개정 2009.8.7>
제120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1조 (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 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7]
제123조 (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4조 (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 중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인증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해당 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4조의2 (보고 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 [별표 15] <개정 200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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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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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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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사 |
작업 공사 종류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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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剛)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사. 그 밖의 공사(해체공사 등) |
가. 작업 개요 나. 해당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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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배관공사 라. 마감공사 마.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바.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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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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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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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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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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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가. 분진 및 소음 발생 공사 종류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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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8.7> |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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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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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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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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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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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 주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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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 사 도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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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 사 착 공 예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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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 사 준 공 예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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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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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 획 서 작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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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작 성 자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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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계 획 서 검 토 자 |
(서명 또는 인) |
⑩ 검 토 자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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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본사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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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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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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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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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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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서류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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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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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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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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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사 업 주)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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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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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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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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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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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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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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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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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지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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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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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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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송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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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0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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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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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② 현장명 | |||
| ③ 대상 공사 | |||||
| ④ 공사기간 |
. . .~ . . . |
⑤ 공사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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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재지 | ⑦ 심사일 | ||||
| ⑧ 심사 총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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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규정을 근거로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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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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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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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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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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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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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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