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관의 설치목적과 종류 및 주의사항
통기관 설치 목적
1) 사이펀 작용 및 배압으로부터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2) 배수관 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3) 배수관 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배수관 계통의 환기를 도모하여 관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통기관의 종류
1) 각개 통기관 : 위생 기구마다 통기관이 하나씩 설치되는 것으로 통기 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각종 위생기구의 트랩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항 수 있고 또 배수 계통의 기능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되도록 트랩에 접근시켜 기구의 溢水面(일수면)보다 15cm정도 높은 곳에서 통기 수평 지관에 접속시킨다.
2) 루프 통기관 :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을 배수 수평 지관에 연결한 다음에 하류측에서 통기관을 세워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 관. 통기 능률은 각개 통기관에 비해 뒤떨어진다. 루프 통기식 배관에 의해 통기할 수 있는 기구수는 8개 이내이고, 통기 수직관과 최상류 기구까지의 루프 통기관의 연장은 7.5m 이내가 되어야 한다.
3) 신정 통기관 :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구한 통기관
4) 도피 통기관 : 루프 통기식 배관에서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관으로 관경은 배수관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32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습윤 통기관 :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함께하는 통기관
6) 공용 통기관 : 2개의 위생 기구가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 있을 때 배수관의 교점에서 접속되어 수직으로 올려세운 통기관
7) 결합 통기관 : 고층 건축물에서 도피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5층째마다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관으로 보통 통기 수직주관과 같은 관경으로 하지만 50mm이하이면 효과적인 통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지해야 할 통기관의 배관
1) 바닥 아래의 통기관은 금지해야 한다.
2) 오물 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해야 하며, 일반 통기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4) 우수 피트 및 잡배수 피트 통기관은 양자 모두 개별 통기관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통기 수직관은 간접 배수 계통의 통기 수직관이나 신정 통기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5) 통기관은 실내 환기용 덕트에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6) 간접 배수 계통의 통기관, 간접배수 계통의 신정 통기관 및 통기 수직관은 일반 가정 오수 계통의 신정 통기관과 통기 수직관 및 통기 헤더에 연결하지 말고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해야 한다.